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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7 2018고단48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6. 25. 04:35경 포천시 C건물 D호 피고인 A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를 구타하자 화가 나, 미리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단봉 1개(전체 길이 45cm)를 꺼내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미상의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 1개(총길이 약 70cm)를 집어 들어 머리 부위를 막은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각각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3부

1. 각 피해촬영사진(E), 현장 사진, 삼단봉 및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징역 6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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