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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8. 25. 선고 2016구합52958 판결
밴사업은 통신설비를 수단으로하여 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3883 (2015.11.05)

제목

밴사업은 통신설비를 수단으로하여 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요지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결제에 있어서 거래승인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신속한 결제 관련 정보의 제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함

사건

2016구합529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7. 14.

판결선고

2016. 08. 25.

주문

1. 피고가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47,262,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00. 00. 00. 설립되어 밴(VAN, Value-Added Network) 서비스(가맹점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정보를 신용카드 회사 또는 국세청에 전달하여 신용카드 조회, 결제승인 및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구축・제공하고 매출전표를 수거・보관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원고가 영위하는 이 사건 사업이 5년(내용연수범위 4년 ~ 6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 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별표 6]의 사업서비스업 중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서비스업'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 4년의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0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및 2010 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일반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영위하는 이 사건 사업은 '정보처리서비스업'이 아닌 '통신업'에 해당하여 고정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8년이라고 보아 원고가 2009 사업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5. 3. 14.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1.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활동의 분류기준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산업활동이 복합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생산된 부가가치가 가장 큰 주된 산업활동이 속하는 산업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비록 특정 산업활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산업활동을 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영위하는 이 사건 사업은 신용카드 결제에 관한 정보와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정보를 축적, 검증, 가공 처리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사나 국세청에 전송하고, 그러한 역무에 대하여 정보이용자인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정의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이 '통신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원고가 영위하는 이 사건 사업이 '통신업'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확한 업종 분류를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한다) 제23조 제1항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과 관련하여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6]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중 '통신업'의 기준내용연수를 '8년'으로, 내용연수범위를 '(6년 ~ 10년)'으로, '사업서비스업' 중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의 기준내용연수를 '5년'으로, 내용연수범위를 '(4년 ~ 6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는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면서 \x81Ⅰ. 3. 바.2) 가), '통신업'에 대하여는 '일반 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우편사업과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 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Ⅲ. J. 61), '정보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및 서버호스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정보제공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Ⅲ. J. 63).",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 이하 '구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는 '통신업'에 대하여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을 수집 운반, 배달하는 우편사업, 사설 소포송달업과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 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인정사실

① 원고가 00카드 주식회사(이하 '00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거래승인 중계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승인 중계 계약서

00카드(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신용카드 등 거래승인 중계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을이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등 거래승인 중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③ 서비스

을이 갑의 가맹점으로부터 전송받은 거래승인 요청에 대한 동 정보를 갑에게 전송하여 갑이 행한 거래승인 여부를 가맹점에 통보(이하 '전송서비스'라 한다)하거나 갑을 대신하여 을이 행하는 대행승인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본 계약서에서 을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2] 세부 협약서에 의한다.

① 갑이 발행한 신용카드 등의 거래승인 중계처리

② 갑이 발행한 신용카드 등의 거래승인 대행서비스

③ 갑과 을간 쌍방 합의에 따른 추가 서비스

제9조(거래승인 중계의 방법)

① 을은 가맹점 조회기로부터 접수된 갑이 발행한 신용카드 등에 대한 거래승인 요청을 전산기기 접속에 의해 갑의 전산기기를 통해 을에게 전송한 거래승인 또는 거래거절 메시지를 가맹점 조회기로 전송한다.

② 대행승인 서비스시 을은 갑이 제공하는 거래정지자 FILE을 근거로 갑이 발행한 신용카드등에 대하여 갑이 정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검증하고 당해 카드의 대행한도 내에서 갑을 대행하여 거래승인할 수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신용카드사와 사이에 체결한 거래승인 중계 계약서에 따라 신용카드 밴 수수료 지급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거래승인 중계업무와 관련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접수된 거래승인 요청을 신용카드사에 전달하거나 신용카드사의 전산기기를 통해 수신한 거래승인 또는 거래거절 메시지를 가맹점의 조회기로 전송하고, 대행승인 서비스시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거래정지자 파일을 근거로 개별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신용카드 등에 대하여 기본검증을 하고 해당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사를 대행하여 거래승인을 하고 있다.② 또한 원고는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 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결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보관하며,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1개월간 보관하고 1개월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수록하여 1년간 보관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전산제출양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 통보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고시 제2009-19호, 2009. 6. 5.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③ 통계청은 2010. 2. 24. 이 사건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서버 등을 이용하여 쇼핑몰 또는 금융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원하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정보서비스업 중 63112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회신하였다.

④ 원고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리점에 장기 대여할 경우 작성하는 계약서 중 하나인 '장기제품대차계약서 부속 약정서'에 의하면, 신용카드 거래승인 약정 유지기간을 일반적으로 36개월로 정하고 있다(위 약정서 제3조 제3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이 사건 사업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정의 '정보처리서비스업'과 '통신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이 '통신업'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8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사업은 가맹점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정보를 신용카드회사 또는 국세청에 전달하여 신용카드 조회, 결제승인 및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제공하고 매출전표를 수거・보관하는 서비스업이다.

원고는 가맹점과 단말기 공급계약 내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회사와 거래승인 중계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맹점에 단말기 및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가맹점 고객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카드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카드승인을 요청하려는 고객의 카드 정보가 신용카드 회사에 전송되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드승인 정보가 가맹점에 전달되는바, 이것이 원고의 주된 업무이다.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서비스'를 '원고가 ㅇㅇ카드의 가맹점으로부터 전송받은 거래승인 요청에 대한 동 정보를 ㅇㅇ카드에게 전송하여 ㅇㅇ카드가 행한 거래승인 여부를 가맹점에 통보하거나 ㅇㅇ카드를 대신하여 원고가 행하는 대행승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3항), 원고는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 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결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고가 ㅇㅇ카드의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 요청 정보를 받아 이를 ㅇㅇ카드에게 전달하고 ㅇㅇ카드의 거래승인 여부를 가맹점에 통보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승인신청 내역을 전송받아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위 내역을 보관하며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의 것이므로, 이는 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통신설비는 그 수단에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결제에 있어서 거래승인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신속한 결제 관련 정보의 제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부가통신사업자1)로 신고한 바는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전기통신사업법 제1조) 사업의 분류를 위한 법률이 아니므로 그 성격상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범위를 판단하는 업종분류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의하면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하고, '기간통신역무'란 같은조 제11호에 의하면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신업(61)'은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우편사업과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전기통신업(612)'은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7. 12. 28.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되면서, 통신업에서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부가통신업과의 개념이 불일치하고 조사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가통신업을 삭제하였는바(을 제5호증), 그렇다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는 부가통신업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 '통신업'이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통계청은 이 사건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에 관하여, 서버 등을 이용하여 쇼핑몰 또는 금융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원하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정보서비스업 중 63112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는바, 행정청에서도 이 사건 사업을 통신업이 아니라 정보처리서비스업에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사용하는 주요설비는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사인패드 등으로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고 매출 증대를 위한 가맹점 제공목적의 소형기기인데, 원고는 가맹점과 3 ~ 5년 단위로 단말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단말기 하자보수, 업그레이드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갑 제8호증). 한편, 통신업 장비는 기지국, 중계기, 플랫폼 시설 등이 주요 설비이고 기간통신업자들이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무선통신의 네트워크와 단말기를 연결하거나 기지국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단말기에 전달함으로써 음영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설치하고 교체주기도 통상 5 ~ 8년이 된다. 이와 같이 원고의 주요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신용카드결제단말기의 공급기간, 진부화로 인한 빠른 교체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용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통신업자가 사용하는 설비의 기준내용연수인 8년으로 보는 것은 사업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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