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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4나6017
지원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퍼스트데이타’라 한다)를 본사로 두고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유지ㆍ보수업을 하는 대리점(상호: C)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본사인 퍼스트데이타는 2006. 4. 25.경 주식회사 D(피고에 합병됨, 이하 구분 없이 ‘피고’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퍼스트데이타가 피고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2006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피고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퍼스트데이타는 2006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전용회선금 지원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퍼스트데이타와 같은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함으로써 신용카드사로부터 거래승인 건당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 중 일부를 가맹사업본부에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관행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라.

원고는 2008. 7. 31.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E의 사촌동생이자 피고의 이사인 F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는데, E는 2013. 11. 22. 'F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영업지원금 8,000만 원을 피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366호). 마.

피고는 2010년경 키스정보통신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대리점은 위 계약 체결 전까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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