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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구합66771
주택재개발조합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제2동 제102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갑 제2호증), 피고는 2012. 2. 12.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원고 소유의 위 집합건물 부지를 포함한 안양시 동안구 D동 일원 약 116,666㎡의 토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을 제2호증). 피고는 2015. 7.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분양주택 2,195세대, 임대주택 560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았고(을 제3호증), 2016. 1. 15.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할 주택의 수를 분양주택 2,473세대, 임대주택 288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을 제4호증). 피고는 2015. 9. 14.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신청기간을 2015. 9. 15.부터 2015. 11. 14.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이하 ‘이 사건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공고를 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위 제1차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고(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이 사건 변경인가 직후인 2016. 1. 19. 다시 신청기간을 2016. 1. 20.부터 2016. 2. 19.까지로 하여 분양신청(이하 ‘이 사건 2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공고를 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 등에게 위 제2차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피고는 2017. 2. 27. 안양시장으로부터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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