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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7구합70442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2. 2. 22. 안양시 동안구 C 일원의 토지 116,666㎡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상가 제8동 제5호, 제6호 점포의 소유자이다.

나. 분양신청 공고 등의 경위 1) 피고는 2015. 7. 23.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은 후, 2015. 9. 14. 분양신청을 공고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분양신청 안내문(분양신청기간: 2015. 9. 15.부터 2015. 11. 14.까지)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5. 11. 5. 피고에게 분양신청서 및 분양신청 희망평형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이하 ‘종전 분양신청’이라고 한다), 위 분양신청서의 인적사항 중 주소란에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305동 201호’라고 기재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건축계획 등을 변경하여 2016. 1. 15.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받은 후, 2016. 1. 19. 분양신청을 공고(분양신청기간: 2016. 1. 20.부터 2016. 2. 19.까지, 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 공고’라고 한다

)하면서, 같은 날 원고의 위 주소지로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서(이하 '이 사건 안내서‘라고 한다

)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신청 공고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을 수립한 후, 2017. 2. 27.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안양시장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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