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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구합65341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대 138.4㎡ 및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고(갑 제4호증의 1, 2).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다가구주택 부지를 포함한 안양시 동안구 D 일원 약 116,666㎡의 토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을 제3호증). 피고는 2015. 7. 2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5. 9. 14. 분양신청 기간을 2015. 9. 15.부터 2015. 11. 14.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이하 ‘이 사건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고, 2016. 1. 15. 위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6. 1. 19. 다시 분양신청 기간을 2016. 1. 20.부터 2016. 2. 19.까지로 하여 분양신청(이하 ‘이 사건 2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을 제3호증). 피고는 2017. 2. 27. 안양시장으로부터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갑 제2호증, 이하 위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를 받았다

(갑 제2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분양신청 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2차 분양신청 기간에는 원고가 주소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어 피고로부터 위 제2차 분양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위 제2차 분양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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