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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13899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서구 C 일원 426,380㎡에 관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설립 인가 및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주택 리모델링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가 ‘ 광주 서구 D 아파트, E 호’ 로 등기되어 있으며, 2017. 8. 4.부터 위 사업구역 내에 위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 광주 서구 F[ 도로 명주 소 광주 서구 D 아파트] 제 4 층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20. 4. 27. 조합원의 분양신청을 받기 위하여 신청기간을 2020. 5. 6.부터 2020. 6. 14.까지로 정하여 조합원 분양신청( 이하 ‘ 이 사건 분양신청’ 이라 한다 )에 관한 공고를 하였고,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20. 4. 28. 원고의 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인 광주 서구 D 아파트, E 호로 위 통지서가 담긴 등기우편을 보냈으나, 2020. 5. 11.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는 2020. 5. 12. 원고에게 위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20. 6. 11. 위 신청기간을 2020. 6. 15.부터 2020. 7. 4.까지 연장하는 공고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같은 주소로 위 통지서가 담긴 등기우편을 보냈으며, 위 등기우편은 원고의 아파트경비원인 G이 수령하였다.

바. 피고의 정관은 분양 통지 및 공고 등의 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 7 조(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 공고방법) ① 조합( 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조합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고지 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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