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들의 2012. 5. 30.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 청구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C구역) 283,260.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원고 A 지분 1/3, 원고 B 지분 2/3)이다.
나. 피고는 2007. 9.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E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7. 9. 5. ‘2007. 9. 6.부터 2007. 10. 6.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이하, 이에 따른 분양신청 절차를 ‘최초 분양신청’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08. 6.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09. 6. 11.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714)에서 위 관리처분계획 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6. 11. 서울고등법원(2009누19177)에서 항소기각, 2010. 6. 29. 대법원(2010두6038)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인 2011. 11.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F로 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한 후 피고는 2011. 11. 9. ‘2011. 11. 9.부터 2011. 12. 11.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새로이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에 따른 분양신청 절차를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신청 공고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을 수용하되, 다만 최초 분양신청 절차에 따라 이미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중 이 사건 분양신청 기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