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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1 2019나818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S, C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08. 1. 23. 서울 은평구 N 일대 32,002.5㎡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8. 10. 10. 정비구역 면적을 32,074.5㎡로 하여 변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들(반소원고들을 포함하여 이하 모두 ‘피고들’이라 한다)은 위 사업구역 내에 별지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원고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사업시행인가 내지 변경인가 및 1, 2, 3차 분양 1) 원고는 2009. 5. 28.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은평구 고시 O, 이하 ‘최초 사업시행인가’라 한다

)를 받고, 2009. 9. 23.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2009. 11. 20.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날부터 2009. 12. 24.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이하 ‘1차 분양’이라 한다

). 2) 원고는 전용면적은 줄이는 대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뒤 2011. 7. 14.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은평구 고시 P, 이하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라 한다), 2011. 8. 4.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1. 9. 5.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이하 ‘2차 분양’이라 한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변경에도 실사 결과 중대형 평형을 원하는 조합원이 없자 이를 소형 평형 세대로 전환시키는 요지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뒤 2013. 3. 7.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은평구 고시 Q, 이하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라 한다

, 2013. 3. 26.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3. 5. 3.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으며, 그 후 신청기간을 2013. 5. 23.까지로 한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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