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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30 2016가단167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C는 2003. 3. 9. 사망하였고, 피고의 어머니 D은 2006. 3. 11.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4. 1. 28.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2890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 등 피고, E, F, G, H 은 2006. 10. 24. 망 C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 원고, I, J, K, L, M 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가단26538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

등은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느단516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30.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07. 11. 29. 2006가단26538호 사건에서 ‘망 D이 망 C에게 2000. 9. 5. 1,000만원, 2002. 1. 29. 1,000만원, 2002. 1. 31. 1,000만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반영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판결 이하 '2006가단26538호 판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망 C가 사망한 후인 2004. 1. 28.경 원고에게 망 C의 D에 대한 2006가단26538호 판결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차용금 3,000만원의 변제를 강요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피고는 D이 사망한 시점에 비로소 망 D의 망 C에 대한 채권을 상속하여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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