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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구단5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관련 형사 사건 등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본인 소유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자인바, 2014. 7. 11.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익산시 창인동 소재 익산역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마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까지 3km 정도 운전하다가(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다. 2) 호흡측정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였고, 원고가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을 통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였다.

3) 피고는 2014. 7. 25.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련 형사 사건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원고(이하 나.항에서 ‘원고’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피고인’이자 이 사건의 ‘원고’를 의미함)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12%(위 채혈을 통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바, 원고는 채혈측정 과정에서 알코올솜이 사용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5. 7. 8.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호흡측정 결과인 0.1%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고정523 사건),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다. 3)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15. 10.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5노989 사건),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항소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위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운전에 관한 원고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원고, 이하 피고인은 이 사건의 원고를 의미함)에 대한 혈액채취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가 피고인의 과실과 무관한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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