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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3.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30만원을, 2011. 4.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3.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93】

1. 2018. 1.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23:00 경 강원도 양구군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서 시정되어 있는 미용실 출입문을 자신의 주먹으로 강하게 쳐 목재로 된 출입문 문틀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전 출 납기에 들어 있던 현금 5만원, 계산대 아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5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동전 지갑, 계산대 서랍에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14k 커플링 목걸이 1개, 14k 목걸이 1개, 14k 귀걸이 1 쌍, 내실에 있던 시가 13만원 상당의 달팽이 크림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여성 팬티 5 장 등 합계 93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2. 2018. 1.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 03:12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된 미용실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제쳐 손괴하고 그곳 안으로 침입해 미용실 내부를 살피던 중 미용실 내 CCTV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놀라 미용실 내에 있는 피해자 송유 시가 3천 원 상당의 수건 1 장으로 바닥에 생긴 자신의 발자국 등을 닦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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