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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6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3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08.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9.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 02:0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살을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후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12. 1. 04:00경 영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식당 창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린 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7만원,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디지털카메라 1대, 식당 안에 피해자 소유인 계란 15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12. 4.경 영천시 I에 있는 ‘J’ 식당에 이르러 식당 창고 출입문을 어깨로 힘껏 밀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창고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5,4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12. 5. 06:30경 영천시 L에 있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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