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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1 2020고단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7. 경부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제2회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짐 피고인은 2020. 2. 11. 0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C를 포함한 경비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항하여 수 회에 걸쳐 온몸으로 힘껏 밀치고 양손으로 문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건물 내부로 들어 간 다음, 그곳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옷가게 점포에서 시정되어 있는 유리 출입문을 힘껏 밀어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 가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8회에 걸쳐 위 D 건물 안에 있는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검사는 형법 총칙 제35조의 누범 조항을 기재하였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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