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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1 2014고정31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2.경까지 B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 소재 ‘D고시텔’ 202호실에서 거주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해 위 고시텔 안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B으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으면서도 이에 응하지 않던 중, 2011. 5. 7. 20:00경 술에 만취하여 위 고시텔 안으로 들어가 시끄럽게 울고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고시텔 205, 219호실에 살고 있던 입주자들로 하여금 소음을 견디다 못해 고시텔에서 퇴실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1. 10. 15. 12:00경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고시텔 201호실에 들어가 벽에 걸려 있던 217호실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E가 점유하는 방실인 217호실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 17. 20:00경 다른 입주자인 F과 다투다가 피해자 B이 112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기를 꺼내어드는 순간 그 휴대전화기(시가 45만 원 상당)를 낚아채 손으로 부러뜨리고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부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전지법 2013고합268대전고법 2013노587대법원 2014도4933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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