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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나6387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11. 3. 제1심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5. 11. 3. 무렵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0. 3. 25. 나이스제1차대부 유한회사에, 나이스제1차대부 유한회사는 2014. 9. 4. 케이제이제1차대부 유한회사에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채권을 각 양도한 사실, 케이제이제1차대부 유한회사는 2015. 7. 3.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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