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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5나5923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7. 7. 22.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1억 4,8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2. 7. 24. 에쓰엠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에쓰엠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11. 23. 준오에셋대부 주식회사에, 준오에셋대부 주식회사는 2010. 3. 25. 나이스제1차대부 유한회사에, 나이스제1차대부 유한회사는 2012. 9. 28.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다.

2013. 2. 25. 기준 피고의 채무액은 원금 57,901,023원, 이자 192,306,656원이고, 원고가 정한 위 기준일 이후의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207,679원(57,901,023원 192,306,656원) 및 그중 원금 57,901,02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3.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에쓰엠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3.경 피고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면 채무 전액 변제로 인정하여 종결처리 해준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06. 3.경부터 2006. 11.경까지 합계 800만 원을 변제하여 피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 피고의 채무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채무로서 상사채무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5년인데, 채무에 대한 최종변제일인 2006. 11.경으로부터 5년 이상 지났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판단 먼저, 피고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채무는 피고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되는데, 피고가 자인하는 최종변제일인 2006. 11.경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인 2013. 2. 26.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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