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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나3042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2. 13.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가 2017. 12. 6.경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의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소송이 진행된 것을 알게 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12. 6.경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한일은행’이라 한다

)은 1993. 12. 3.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1994. 12. 3. 지연배상금율 17%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였고, B이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한일은행은 1999. 1. 4.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과 합병한 후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3. 30.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2. 14.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3)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2011. 12. 14. 기준 잔여 원리금은 77,754,258원(= 원금 1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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