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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나6377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5. 20. 피고를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81986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0. 19. 제1심판결문을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5. 10. 29. 제1심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5. 10. 19. 무렵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1997. 10. 14.경 피고에게 2,6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채권은 원고,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순차로 양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채권의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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