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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1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7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16:10 경 위 ‘D ’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순경 E로부터 현금 7만 원을 지급 받고 경찰관이 여종업원 F과 유사성 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경찰관을 위 업소 6번 방으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하루 평균 약 5회에 걸쳐 위 ‘D ’에서 여종업원 F 등을 고용한 뒤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추징 의견이 있으나, 종업원 F이 수사기관에서 ‘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손으로 해 준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지 않았다’ 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특정하기에 부족하여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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