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12. 경 범행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B 원룸 2개 호실을 임차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2. 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5.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키스 방 영업을 하다가 2015. 10. 14. 경 단속되자, 2015. 10. 하순경 광주시 북구 E 원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C’ 을 다시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D, F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