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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9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이며, 피해자 C( 남 ,41 세) 은 피고인과 반대편에 있는 B 교회 담임 목사 측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7:4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 교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사무국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위 사무실 창문에 붙어 있는 신문지를 뜯어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분을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에 복사 후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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