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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26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경부터 서울 송파구 E학교 내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F교회’ 사무국 행정사무 사무장으로서 부목사 사택의 임대차계약 및 임차보증금 환수, 교회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결혼 예식장 대여료 보관 및 결제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2.경부터 위 사무국의 서무간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 통장의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31.경 피해자 ‘F 교회’ 사무국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예식장 대여료, 목사 사택 환입 보증금, 사례비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통장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B에게 부탁하여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선물옵션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3,55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F 교회’는 2013. 3.경부터 (주)G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도서관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주)G이 교회 재정부에 기성금을 청구하면 교회 재정부가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건축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해 왔으며, 교회 재정부는 2013. 10. 24.경 (주)G에 기성금 3억 5,000만 원을 건축계정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4. 위 교회 사무국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G 소속 건축현장소장인 H에게 전화를 걸어 “건축계정에서 지출되어야 할 기성금이 일반계정에서 지출이 되었다, 기성금을 다시 교회 계좌에 입금하면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건축계정에서 제대로 지급하도록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성금은 이미 교회 재정부 내부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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