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452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교회 부목사이고, 피해자 F은 G 소속의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20:00 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E 교회 앞 인도에서 피해 자가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에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배로 피해자를 밀다가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한편,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