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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51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교회 장로로, 교회 소유의 차량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부장이다.

피해자 E은 2015. 10. 일자 불상경 D 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하던 중 D 교 회로부터 F 카니발 차량을 제공받아 2018. 2. 26.까지 사이 정당한 권리에 의거 점유를 하고 있었고, 2016. 9. 29. D 교회 교인 과의 개인적인 비위로 기독교 대한 감리회 총회재판 위원회에서 출교판결을 받아 2016. 10. 23. D 교회 담임 목사 직임 면 처리가 되었다.

피고인은 D 교회 재정 관리 부장으로서, 피해 자가 기독 교대한 감리회 총회재판 위원회에서 출교판결을 받은 것을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D 교회 명의 인 F 차량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내용 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반환거부를 하자 2018. 2. 18. D 교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피해 자가 점유하여 운행하고 있는 위 차량에 대하여 회수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결정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같은 교인인 사건 외에 G 권사 등을 시켜 2018. 2. 26. 08:27 경 위 교회 주차장에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차량을 렉 카 차를 이용해 취거함으로써 피해 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임장 사진, D 교회 CCTV 영상 편집 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자동차등록 원부, 피해자 H이 제출한 재판 서류 등 사본, 참고인 A가 제출한 교회, E 목사 등 관련 서류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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