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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나1508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2. 다.

1 항의 첫째 줄에 설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갑 제17 내지 2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하고, 제4면 제14-15행의 ⑧항 기재 다음에 “⑨ 피고 회사의 2012년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재고자산 비율이 38.8%인 사실, ⑩ 피고가 소외 회사에서 사용하던 'O'라는 로고가 표시되어 있는 자동차 번호판 플레이트를 판매하고 있고, 그 밖에 소외 회사에서 개발하여 판매하던 제품과 동일한 규격과 형태의 제품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추가하는 한편, 제5면 제11행의 “① 내지 ⑧ 사실에”를 “① 내지 ⑩ 사실에”로, 제6면 제5행의 “① 내지 ⑧ 사실만으로는“을 “① 내지 ⑩ 사실만으로는"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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