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3나52865
소유권보존등기말소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사실만으로는” 부분을 “사실과 갑 23 내지 25호증, 갑 27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및 당심 증인 X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