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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16 2017누12443 (1)
부당해고기각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20. 10:00경 참가인 회사 상무 D과 통화하였고, 상무 D이 원고에게 월급 등 일부 근로조건을 제시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16:00경 참가인 회사를 찾아가 참가인 회사 기숙사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을나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채용내정관계가 확정되었다

거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① 참가인 회사에서 약 3∼4년 전에 근무하다 동료 여직원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입사한 지 약 10일 만에 자진 퇴사한 적이 있는 원고를 면접도 보지 않고 확정적으로 채용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약 3∼4년 전에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때 면접을 거쳐 입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 채용시 면접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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