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7누42066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한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달청의 2016. 1. 2.자 보도자료에 ‘공동조달 5대 불정공 행위’의 하나로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