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독립된 사업자(중간도매상)인지 여부
요지
판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의 수금을 전적으로 책임진 점,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동일 과세기간에 다른 회사의 제품도 함께 판매한 점 등으로 보아 중간도매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758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322,739,247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294,694,169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275,281,559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갑 제6호증" 다음에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8, 갑 제9호증의 1 내지 38, 갑 제10호증"을 추가하고, 제7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의 "원고가 … 마찬가지라는 점, ⑤"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