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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5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사기 공모 [ 전제사실 ]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 그 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월 보험료의 약 1,400% 내지 1,700% 상당을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보험모집 수수료 중 약 50% 내지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계약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달의 익월 첫 회 보험료 납입된 날에 지급하며, 나머지 40% 내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지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그 보험기간 동안에 분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보험업계의 일반적 관행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후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실효되면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모집인이 위 신계약수수료 등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하고, 그 이후부터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이 보험회사에서 보험대리점 등에 지급한 수수료 총액 상당에 이르는 기간 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수수료 총액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료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수수료(신계약수수료 및 유지수수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한편,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주)I의 수수료 지급체계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달의 익월 첫 지급기일에, 보험사로부터 월납입보험료의 약 800%를 대리점 수당으로 받아 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모집인에게 ‘신계약수수료’로 지급하고 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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