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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13 2014고단5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고단212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지원 2014노32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2014. 6. 2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법원 2014도8958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2014. 7. 15.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3.10. 1.경까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보험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보험모집회사인 (주)C(대표이사 : 피해자 D)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3. 동해시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F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 1108'(증권번호 : G)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계약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F과 보험료 대납 약정을 하고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보험료 미납 등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게 하려고 한 것이지, F과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총 20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고 유지 가능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성립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8,781,356원을 교부받고, 2012. 5.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총 66건에 걸쳐 지인인 보험설계사 H 명의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선지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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