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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3338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험계약이 체결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인에게 당해 보험의 계약기간 동안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총 보험료 중 1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수료 중 60% 정도의 돈은 ‘선계약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보험계약 체결일 이후 최초 지급기일에 지급되고, 나머지 40% 정도의 돈은 ‘유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보험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된다.

또한 수수료가 지급된 이후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면 일정한 경우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에 지급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 또는 실효될 경우 수수료 전액을, 그 이후부터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총 보험료가 수수료와 같아지는 시기 전까지 기간 동안에 해지 또는 실효될 경우 수수료와 총 보험료의 차액 상당을 반환하고, 그 이후에 해지 또는 실효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E은, 위와 같은 수수료 지급 관행을 악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2년 동안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주겠다고 유인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인 피고인을 끌어들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는바, E은 피해자가 지급하는 수수료를 관리하면서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2년 동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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