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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노23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진술하고( 증거기록 제 15 면),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밀쳐서 땅에 넘어졌고,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 흉터가 생겼으며 자국도 나서 사진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공판기록 제 61 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 부위를 포함하여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촬영이 이루어졌는데, 사진 상 희미하긴 하지만 목 부분 일부에 붉은 자국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증거기록 제 17, 18 면),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인 2017. 5. 20. 병원에서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병명( 주 상병) 이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이고, 상해 부위에 경추 부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졸랐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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