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6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14:00 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공장에서, 동생 A이 화재 보상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F( 여, 61세) 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병원진료 내역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12 신고 출동 근무자 상대 수사,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