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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노25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밀쳤을 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목 부위,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이 없으며,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9. 1. 9. 경찰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시사항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갑자기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안경이 날아가 떨어졌고,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강하게 목을 조르면서 아래위로 흔들었고, 미상의 흉기(불펜으로 추정)에 가슴을 찌르른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에 제출한 피해사실을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격했고, 몇 대를 어떻게 맞았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안경이 벗겨져 있는 상태라 막기 급급했다. 주먹으로 가격을 당했다. 얼굴부위를 1회보다 많이 맞았다.”, “오른쪽 쇄골 부위에 불펜 같은 걸로 찍힌 부분이 발견 됐고, 머리 쪽 뇌진탕을 진단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이 살짝 긁힌 상처 자국과 피해자의 어깨 부분이 날카롭게 긁힌 상처 자국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안경 유리가 깨진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N정형외과의원에 방문하여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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