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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89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2.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2013고단8960』 피고인은 2013. 12. 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2013고단9220』 피고인은 2013. 12. 14. 01:0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돼지국밥과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원 상당의 국밥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3.『2013고단9556』 피고인은 2013. 12. 18. 22:07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2014고단202』 피고인은 2013. 11. 9.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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