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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404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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