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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3086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7,600,000원 및 201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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