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3783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2. 피고 C은 원고에게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2. 피고 C은 원고에게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