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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19가단1108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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