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19가단1108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4. 1...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