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17 2017가단34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