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9363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