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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8437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2호 7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3. 12. 26.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4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26.부터 2014. 12.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 중 402호에 결로문제가 발생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2. 30.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 중 202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12. 26. 차임 1,000,000원 지급하였을 뿐,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과 2014. 1. 26.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2. 2. 피고들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이 2014. 3. 말경까지 이 사건 주택 중 202호를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02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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