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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4 2016나9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 피고 B와 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6.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4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26.부터 2014. 12. 2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402호에 결로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 등은 2013. 12. 30.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26. 원고에게 차임 1,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과 2014. 1. 26.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2014. 2. 2.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등은 2014. 3.말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 등은 2015. 3. 10.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일인 2013. 12. 26.부터 퇴거일인 2015. 3. 10.까지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14,700,000원[= 14개월 × (차임 100만 원 관리비 5만 원)]에서 피고 등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뺀 나머지 1,3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 등은 공동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행권고결정 정본송달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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