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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5087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5. 1. 1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 30.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강북구 D 지상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 중 1층 69.5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4. 27.부터 2012. 4.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6. 6. 임대보증금을 7,5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3. 10. 6.까지로 변경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4. 9. 1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12.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수리비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손괴하여 이를 수리하려면 3,0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지출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 제13호증, 제14호증, 제17호증, 제18호증, 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손괴하였다

거나 또는 그 수리비로 최하 3,000만 원이 지출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도 주장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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