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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26650 (1)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2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A은 2011. 6. 23. 인천 부평구 F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G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29.부터 2013. 6.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G에게 2011. 6. 23. 계약금 500만 원을, 2011. 6. 29. 잔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그 후 원고 A은 2011. 6. 27. 이 사건 부동산 201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1. 6. 29.경부터 위 201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1) 원고 B는 2012. 8. 14. G를 대리한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27.부터 2014. 8. 26.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012. 8. 27. 피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는 2012. 8. 27. 이 사건 부동산 202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같은 날 위 202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 그 이후 G가 사망하자 그 자녀들로서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2013. 7.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3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1. 채권최고액 2,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부평대건신용협동조합이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H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0.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I는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4. 4. 14.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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