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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9.25 2014가합1004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293,9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E아파트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F 외 2필지 일원에서,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부산 해운대구 H 외 4필지 일원에서, 피고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I아파트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J 외 2필지 일원에서 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결성된 추진위원회이다.

한편 G 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2. 9. 19. 해산신고처리된 후 2013. 10. 21.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설립신청하여 2013. 11. 26. 피고 C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특별히 구별하여 기재하지 않는 한, 위 G 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함께 ‘피고 K맨션, L아파트 추진위원회’라 한다〕로 변경승인되었으며, 기존 G 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지출한 정비사업 비용은 위 L아파트 소유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007. 3. 7. 각 주택재건축정비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들과 체결한 각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상 각 피고들을 ‘피고’라고만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 조건은 M구역 피고 E아파트 추진위원회의 경우 E아파트, 피고 K맨션, L아파트 추진위원회의 경우 L아파트, 피고 I아파트 추진위원회의 경우 I아파트, 이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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