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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나4033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6. 5. 18:20경 남양주시 별내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면 36km 지점의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6.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34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원고 보조참가인을 위협할 의도로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은 도저히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전액인 1,34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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