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칠성파 조직원인 C, D, E, F, G, H, I, J, K, L, M, N와 함께 2012. 6. 2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Q(24세), 피해자 R(24세) 일행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H은 피해자들 일행이 있던 테이블 옆을 수회 지나치면서 고의로 피해자 Q의 발을 밟았고, 피해자 Q이 H 등 피고인 일행에게 항의를 하자, C는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비롯한 D, E 등은 피해자들 일행에게 술병과 얼음통 등을 던지면서 위세를 가하였다.
피해자들 일행의 만류로 위 주점 내에서의 싸움이 종료된 후, 피해자들 일행이 위 주점 밖으로 나와 S 앞길을 걸어가고 있던 중,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들을 뒤따라 나와, F이 피해자 Q에게 “어디서 왔어, 대구에서 생활하나”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 Q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자, F은 피해자들에게 “그러면 조용히 놀다가지 딴 동네 와서 왜 설치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 R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E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 R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나머지 피고인 일행들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가격하고,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와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2개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